2008.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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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2007-112호 변경내용 (2007년 12월 적용)
 
▣ 배수처방
▶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,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동일 성분, 동일 제형, 다양한 함량의 약제 중에서 1회 투여량에 해당하는 함량 품목을 우선 처방·조제하도록 고시 발표 (보건복지부 고시 2007- 42호)하였다. 이는 저함량 약제의 배수 처방시 발생된 차액부분은 심사 적용됨을 의미한다.

▶ 심사평원원 (이하 심평원)에서는 먼저 2007년 8월 1일부터 원외 처방에 한하여 배수처방에 심사 적용키로 하다. 11월 14일에 “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원내 경구 및 주사제까지 포함해 저함량 배수처방 급여 기준을 적용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▶ 아래의 표는 배수처방 점검 품목 중 본원 해당 품목입니다.
2008년1월1일시행-주사.xls
2008년1월1일시행-경구.xls

▣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변경
고시 2007-112호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변경 내용
분류 상품명 성분명 해당과 비고
일반원칙 간장용제 Hepa-Merz 산 Asparagine-L-Ornithine 3g IM 대상환자 및 투여방법 신설, 기준 강화
    Legalon cap 140 Silymarin 140mg all
    URSA tab 200mg Ursodeoxycholic acid 200mg all
세부사항 142 Cypol N sc 25mg Cyclosporine 경구제 IM 괴사성공막염에 관한 기준 신설
  399 Hyruan plus 20mg Sodium hyaluronate 20mg OS, RM 대상환자, 투여횟수 신설, 기준세분화
  421 Alkyloxan Cyclophosphamide 50mg 현재 불용 적응증 중 괴사성 공막염 인정
  421 Methotrexate inj Methotrexate 50mg / 500mg OS 적응증 자궁외 임신 상병 투여 인정
 
약제부 : 051)850-8551~2 / Fax : 051)850-8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