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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2007-112호
변경내용 (2007년 12월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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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배수처방
▶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, 환자의 복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동일 성분, 동일 제형,
다양한 함량의 약제 중에서 1회 투여량에 해당하는 함량 품목을 우선 처방·조제하도록 고시 발표 (보건복지부
고시 2007- 42호)하였다. 이는 저함량 약제의 배수 처방시 발생된 차액부분은 심사 적용됨을 의미한다.
▶ 심사평원원 (이하 심평원)에서는 먼저 2007년 8월 1일부터 원외 처방에 한하여 배수처방에 심사 적용키로
하다. 11월 14일에 “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원내 경구 및 주사제까지 포함해 저함량 배수처방
급여 기준을 적용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▶ 아래의 표는 배수처방 점검 품목 중 본원 해당 품목입니다. 2008년1월1일시행-주사.xls
2008년1월1일시행-경구.xls
▣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변경 |
고시 2007-112호 근거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
관한 세부 사항 변경 내용 |
분류 |
상품명 |
성분명 |
해당과 |
비고 |
일반원칙 |
간장용제 |
Hepa-Merz 산 |
Asparagine-L-Ornithine
3g |
IM |
대상환자
및 투여방법 신설, 기준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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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on cap 140 |
Silymarin 140m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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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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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RSA tab 200mg |
Ursodeoxycholic
acid 200mg |
all |
세부사항 |
142 |
Cypol N sc 25mg |
Cyclosporine 경구제 |
IM |
괴사성공막염에 관한 기준 신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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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9 |
Hyruan plus 20mg |
Sodium hyaluronate
20mg |
OS, RM |
대상환자, 투여횟수 신설,
기준세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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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1 |
Alkyloxan |
Cyclophosphamide
50mg |
현재 불용 |
적응증 중 괴사성 공막염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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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1 |
Methotrexate inj |
Methotrexate 50mg
/ 500mg |
OS |
적응증 자궁외 임신 상병 투여
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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