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. 12월
신약소개     보험정보   NEWS
 
 
1. Unol 정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-33호에 의거 자진 취하로 인해 2005년 11월 30일부로 보험 청구 품목에서 삭제됩니다.
  해당 약품 처방시 비급여로 수가 매겨짐을 알려드립니다. 진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 
약제부 : 051)850-8551~2 / Fax : 051)850-8553